보건복지부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SGLT-2억제제와 Exenatide주사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1.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뇨약제로 SGLT-2 억제제가 새로 추가됨.(현재는 '포시가'가 유일함)
2. SGLT-2 억제제는 metformin과 SU제제와의 병용시에만 급여인정됨.
- DPP4억제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음.
- 인슐린과의 병용도 인정되지 않음.
3.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됨.
병용 가능조합 예시)
* SGLT-2 억제제 + metformin
* SGLT-2 억제제 + SU
* SGLT-2 억제제 + metformin+SU [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 부담]
4. exenatide주사제의 경우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 Exenatide)에서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던' 기존 기준에서 '3종 모두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함'으로
급여기준이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