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7 16:48
SGLT-2 inhibitor계 약제의 급여기준 신설 및 Exenatide 주사제 병용급여기준의 완화
 글쓴이 : 최봉기
조회 : 1,177  

보건복지부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SGLT-2억제제와 Exenatide주사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1.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당뇨약제로 SGLT-2 억제제가 새로 추가됨.(현재는 '포시가'가 유일함)

 

 

2. SGLT-2 억제제는 metforminSU제제와의 병용시에만 급여인정됨.

 

- DPP4억제제와 병용은 인정되지 않음.

 

- 인슐린과의 병용도 인정되지 않음.

 

 

3.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3제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됨.

 

병용 가능조합 예시)

 

* SGLT-2 억제제 + metformin

 

* SGLT-2 억제제 + SU

 

* SGLT-2 억제제 + metformin+SU [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 부담]

 

 

4. exenatide주사제의 경우

 

'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 Exenatide)에서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던' 기존 기준에서 '3종 모두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함'으로

 

급여기준이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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