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부산지역과 최근 충청 지역까지해서
건강검진 당일 위암 검진과 함께 실시하는 대장내시경 급여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조사 및 급여 비용 회수 건으로 여러 회원들의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을 전액 본인부담을 하던지 다른 날에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관련된분들의 노력으로
아래 내용의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검진 실시 이전에 사전 진료후 (대장내시경 실시가 필요한 기록 등이 있으면 좋겠지요) 전처지 약물를 수령하고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은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행 예고 상태이긴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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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떴습니다.
그중에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실시 당일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항목과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상기 검사 중 나854 내시경하생검 및 나550 병리조직검사,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 기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상기 검사 중 나550 병리조직검사없이 나854 내시경하생검, 나415가 내시경하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및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검사 등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로 산정함.
다. 상기 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766 결장경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에는 동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증상 등이 사전 진료한 내역을 통해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