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음파 인증의 제도 실시에 대해서.. (현재 초음파 인증의 제도 현실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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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의학회 (영상의학과 주도) :2012년 1.1. 인증의제도 시행 발표 후
2012년 2월 1차 1000여명 지원 , 심사합격자 확정, 이후 현재 5차 신청 접수중
문제점) 국가가 불인정한 제도: 공고홍보 이용, 비인증의 상대적 소외감
점차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인증의 취득에 장벽: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당연취득, 타과 불이익
내과 등 타과 : 국가 암검진 질 관리의 주도권 상실 가능성.
-대한초음파의학회 초음파 검사 인증의 자격 요건(복부/골반 분야)
1.수련
A. 자격을 갖춘 교육 인증의가 상주하는 수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수련받고 300건이상 검사 및 판독
B. 4년이상 500건이상 경험 (수련받지 않은 경우)
C. 초음파 의학회 교육
D. 영상의학과 전문의
2. 임상경험 : 최근 3년간내 300건 검사 입증 문서, 최근 3년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3. 교육: 최근 3년간 30평점의 보수 교육
4. 기타: 평생회비 30만원, 연회비 4만원, 인증의 수수료 : 1분야 5만원, 2분야 이상 10만원
*타과 진입장벽이 높으며 들어가는 교육시간 및 경비가 높다것이 문제입니다.
-국가 암검진기관 평가 (영상의학과 분야) 초음파 촬영장치 현장평가
장비기준-생략
-검사자 : 검진담당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그 외는 불인정
-(참고) 검사의가 다음의 요건 중 한가지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ㄱ)자격을 갖춘 간초음파 교유의로부터 3개월 이상 간초음파 검사 수련받았으며. 해당 기간중 300건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
(ㄴ)전공의 또는 전임의 과정 중에 정식 간초음파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작춘 간초음파 교육의가 상주하는 수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간초음파 검사 수련을 받았으며, 해당 기간중 3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
(ㄷ 수련을 받지 않은 경우, 4년 이상 간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해당 기간중 500건 이상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
*검사자 자격 조건이 권장사항이지만 향후 의무 사항이 되리라 보며, 여기의 조건이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의 조건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어 현재 대한초음파 학회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제하는 임상초음파학회 활동과 기준의 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