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4 14:21
대한개원내과 이원표회장님의 서신 [수탁검사 초음파인증의]
 글쓴이 : 최장락
조회 : 404  
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0.8()에 제14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상 최대 인원인 6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고, 참석한 회원님들이 준비된 연제나 초음파책자를 포함한 선물과 경품에 비교적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여 저와 우리 임원진 모두 마음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두 우리 대의원님들을 포함한 회원님들의 성원 덕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 이슈인 만성질환관리제도(선택의원제)는 뉴스에서도 나왔고, 총회 강연에서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밝혔듯이 이달 말쯤 의료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개선안이 건정심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개선안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선택과정이 없이 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게는 재진부터 본인부담금을 10% 인하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의사가 반발하는 질병관리표 작성에 대한 방문당 수가는 없애고 대신 연말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가에 몰아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택이 없다면 우리 내과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의협(전체의료계)의 대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협의 대응 논리가 국민의 의원선택권 제한을 반대한다는 것이니 선택이 없어지면 반대할 명분이 없기는 합니다.
 
선택의원제는 한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나, 오히려 우리 내과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골치 아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체검사 위탁제도(수탁검사), 그 중에서도 검사비 청구/지불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부록의 기준에 수탁검사비용의 청구와 지불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의뢰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인적정보를 주지 않기도 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우리 의뢰기관이 청구하고 지급받아 수탁기관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할인이 있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탁기관이 시료희석, 노후장비 사용함에 따라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별도의 고시로 정하면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약제비처럼 의뢰기관과 수탁기관이 동시에 청구하고 그 비용(공단부담금)은 수탁기관에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할인이 없는 계약을 하도록 정할 의도입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수탁기관과 관련학회를 모아 초안을 마련해서 8~9월에 의협 등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사회도 의협의 회의와 수차례 복지부와의 회동을 통해 이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수탁기관과 진단검사의학회가 여러 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대로 청구/지불이 시행될 것을 주장해왔었고 그 때마다 어렵사리 현행유지로 봉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할인 상황이 공론화 되어있고, 이해 당사자인 수탁기관,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이번 사태는 병리학회가 주범(?)입니다)의 입장도 강고해 더 이상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많이 노력했고 의협에서도 보험부회장과 보험이사가 수 없이 복지부와 병리학회 등을 설득했습니다만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다른 일과 달라서 대의명분도 약하고, 할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10.13() 오후에 복지부에서 이 문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와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와 3개 대형 수탁기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저 외에는 모두 큰 방향에 찬성하였고 저만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제 주장/논리는...
1) 초기 논의과정에서 수탁기관과 관련학회만 참여한 것은 문제가 많다. 수탁제도의 수요자인 개원가가 초기 참여에서 빠진 것은 큰 잘못이다.
 
2) 불법 또는 부당 할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 비용 할인이 떳떳하지 않을 수는 있고, 너무 지나칠 경우 검사 질 저하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다. 부당이라는 용어도 이 할인이 시장논리에 의한 것이고, 영세한 의원이 할인을 강요하는 횡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자발적인 영업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이 제도가 시행되어도 본인부담금을 의원이 받으니 정산과정은 상존하게 된다. 본인부담금 외에 검진을 포함한 비급여 검사가 있으므로 시장논리에 의한 현 체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까도 했습니다만 수탁기관이 먼저 거론하면서 이 부분도 규제를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를 이 고시에서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고 이 사태로 이익을 볼 대형 수탁기관이 비급여 부분까지 욕심내는 것은 과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복지부도 비급여 부분까지 이 고시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4) 고시에서 시장 논리에 의한 할인이 없는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월권이거나 지나치다. 복지부에 의하면 건강검진 관련 고시에서도 수탁할 경우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고시안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검사료를 규정대로 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평원장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인적사항 제공은 환자정보보호 문제와 의원의 행정부담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는 별도의 환자동의서가 없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6) 의원에서 하는 검사료는 검사료에 종별가산율 15%를 포함해 115%이나 수탁의 경우는 수탁검사 관리료 10%를 포함해 110%로 낮다. 환자에게 검사필요성을 설명하고, 채혈, 혈청분리, 보관, 수탁의뢰서 작성 등 검사 전 행위와 검사 후 결과 수령, 병록지 기록, 결과 판독, 설명 등의 행위에 10%는 너무 낮다. 복지부는 10%가 너무 낮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일정 부분 올려줄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자체를 올려줄 생각은 아니고 110% 총액은 유지하면서 수탁기관에 주는 100% 중 일정 부분(아마도 많아야 10% 정도)을 의뢰기관에 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들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7) 이런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의원의 검사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동시검체 수가 수십 배 차이가나는 대형기관과 의원의 검사수가가 같아 의원의 손해를 대형기관이 가지는 구조이다. 이를 할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전해온 것이 현실인데 이 근본적인 모순을 그냥 두고 할인만 없앤다면 오히려 왜곡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상대가치 전면개정과 2010년 자동화검사 인하로 심화되었고 이의 개선(의원급 검사 수가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이는 대형기관 수가인하로 직결되고 검사실이 없는 영세한 내과의원이 오히려 대형 수탁기관의 할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리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인 등이 진짜 없어지거나 감소한다면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 이외의 다른 참석자는 다 동의했으나 내과와 다른 개원의(산부인과의 수탁 규모가 내과와 비슷하다고 하네요)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한 번 더 모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을 좀 늦추기는 했지만 대세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다음 달에 입안 예고를 거쳐 올해까지는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쌍벌제로 리베이트가 소실된 것에 더해 수탁검사 할인까지 없어지면 내과가 살길이 없다는 제 주장에 겉으로는(?) 수긍하는 태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수탁검사 관리료를 20%(110%)로 하면 수용할 수 있겠냐는 타진에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의 진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현재와 같은 시장의 논리/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받아서 정산하는 과정이 있고, 수탁기관이 우려하듯이 검진과 비급여 부분의 검사비가 있어 현재의 구조와는 좀 다르겠지만 변형된 할인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진행을 막아 보면서, 최소한 수탁검사 관리료 인상 폭도 높여보고 장기적으로는 의원급 검사 수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09.09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
 
이원표 : 02-931-7911, 932-1017(F), 010-5230-4443 lee54@chollian.net
사무국 : 02-581-9269, 582-9266(F), 010-9767-3121 jopo77@paran.com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