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 의료보험 진료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도 원장에게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가압류신청하면 진료비 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놈은 무고죄로 걸리겠지만 이미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은 뒤입니다.
신청인이 이 가압류 결정문을 보험공단에 제시하면 제3채무자인
의료보험공단은 가압류 결정금액이 될 때까지 진료비를 압류하게 되고
가압류 원인의 해소없이 일정기간 경과되면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혹은 진료비 발생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바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없는 가압류이라 할지라도 그 해지에는 법원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절차대로 따르면 세월아 네월아 내돈이 내돈이 아니고
질질 소송 끌면서 재판궐석에다 연기신청하고 이의신청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 하면 최소6개월이상 1년 끌기는 예사이며 마침내 이겨도
공탁금을 다시 찾아오는 데도 또 법원 판결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지갑은 유리지갑이고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평원, 세무서, 연금공단등. 의료기기업자들이 겁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