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05 23:07
원장지갑은 유리지갑
 글쓴이 : 하늘따라지
조회 : 3,151  
개원의의  의료보험 진료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도 원장에게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가압류신청하면 진료비 가압류 결정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놈은 무고죄로 걸리겠지만 이미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은 뒤입니다.
신청인이 이 가압류 결정문을 보험공단에 제시하면 제3채무자인
의료보험공단은 가압류 결정금액이 될 때까지 진료비를 압류하게 되고
가압류 원인의 해소없이 일정기간 경과되면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혹은 진료비 발생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바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없는 가압류이라 할지라도 그 해지에는 법원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절차대로 따르면 세월아 네월아 내돈이 내돈이 아니고
질질 소송 끌면서 재판궐석에다 연기신청하고 이의신청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 하면 최소6개월이상 1년 끌기는 예사이며 마침내 이겨도
공탁금을 다시 찾아오는 데도 또 법원 판결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지갑은 유리지갑이고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평원, 세무서, 연금공단등. 의료기기업자들이 겁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37계 11-07-06 11:01
 
아무리 근거없는 가압류이라 할지라도 그 해지에는 법원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절차대로 따르면 세월아 네월아 내돈이 내돈이 아니고
질질 소송 끌면서 재판궐석에다 연기신청하고 이의신청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 하면 최소6개월이상 1년 끌기는 예사이며 마침내 이겨도
공탁금을 다시 찾아오는 데도 또 법원 판결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잘 못하여 병원이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혹시 가압류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능 한지요?
하늘따라지 11-07-06 11:18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이의 신청은 당연가능하고
만약 제공원인이 없었다면 무고죄 및 민형사의 손해배상청구를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애매한 사안으로 법률적으로 따져 봐야 할 사안일 때에는
피하느냐 싸워야 되는 지의 판단부터 시작해서
감정적인 싸움 단계를 그쳐
마침내는 원고 피고 지쳐 그만 싸우기를 원할 때까지 가게 됩니다.
진흙작전 11-07-06 11:21
 
피곤한 것을 싫어하는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여들여 지칠때까지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명예를 훼손하여 항복하도록 만드는 전술
하늘따라지 11-07-06 11:57
 
상대방이 원장보다 상대적 사회적 약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빈털털이 혹은 신불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겅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판결문은 부도난 회사의 주식과 같은 처지가 되겠지요.
판사의 생각은 그래도 의사는 먹고 살 만 하지 않나. 양보하세요입니다.
약자편 11-07-06 12:23
 
경찰도 약자편 여자들도 약자편 보호 판사들도 약자편, 대한민국은 약자편인데 약자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개인의원도 약자인데 개인의원편을 누가 들고 있는지..
같이삽시다 11-07-06 12:25
 
같이 먹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