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검진 변동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혈압측정 방법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된 수은 혈압계 관련 규정을 혈압계로 개정
2.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기존의 만 66세에 실시되던 것을 만 66세, 70세, 74세에 검사를 하며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규정함
3. 한국동맥지질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의 개정에 따라 총콜레스테롤 질환의심 판정기준을 230mg/dl 이상에서 240mg/dl 이상으로 개정
4.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조직검사시 생검용 Forcep을 2015년 9월1일부터 치료재료에 포함시킴
5. 2016년 의원급 검진기관평가를 실시하며, 2014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검진기관평가 항목별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