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17 10:11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 항생제 최근 심사 사례입니다.
 글쓴이 : 최봉기
조회 : 924  
   1.고혈압분야상병전산심사심사기준초과청구다발생사례(0).pdf (341.8K) [13] DATE : 2014-11-17 10:11:39
   2.당뇨분야상병전산심사심사기준초과청구다발생사례.pdf (365.5K) [5] DATE : 2014-11-17 10:11:39
   3.급성호흡기감염증분야상병전산심사심사기준초과청구다발생사례.pdf (367.9K) [3] DATE : 2014-11-17 10:11:39
   4.만성굴염및비염분야상병전산심사심사기준초과청구다발생사례.pdf (322.5K) [5] DATE : 2014-11-17 10:11:39
   5.만성하기도질환분야상병전산심사심사기준초과청구다발생사례.pdf (344.3K) [1] DATE : 2014-11-17 10:11:39

고혈압

1) 고혈압환자에서 미량알부민검사시에는 줄번호 특정내역(JX999)에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 검출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입하여 심사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Carvedilol 6.25mg 경구제는 고혈압에는 급여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허가사항에는 있으나, 고시에서 울혈성 심부전에 보조 투여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1) 당뇨병 환자에서 미량알부민검사는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지를 첨부하거나 사유를 반드시 기재(특정내역 JX99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Fructosamine검사는 Hgb A1C검사가 부정확할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합니다. Fructosamine검사를 청구하실 때는 사유 기재바랍니다.

 

3)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상병에 총콜레스테롤정량,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4종 동시 산정시에는 LDL콜레스테롤 검사는 불인정됩니다. 일단 3종 하시고 TG 400이면 LDL추가하실 수 있고, 기존에 TG400이 넘었던 환자라면 TG, HDL, LDL 3종을 사유 넣으시고 처음부터 직접 LDL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항생제

1)Ciprofloxacin 경구제는 요로 감염, 위장관감염증 등에는 급여가 됩니다.

위장관감염증의 경우 a099코드[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 (Gastroenteritis and colitis of unspecified origin)]을 사용하시면 세균성 감염임이 불확실하여 전산심사 조정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균성 위장관감염 코드인 a00~a05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인이 불분명한 세균성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A04.9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관 감염(Bacterial intestinal infection, unspecified)](의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Levofloxacin 경구제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 점 전산심사에 주의하시고 폐렴, 급성신우염 등에 사용하시고 기타 1차약제로 호전되지 않는 감염증에 2차로 사유기재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다운받아서 확인부탁 드립니다.